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2:47 경 일본 동경도 신주쿠 구에 있는 E 역 부근 ‘F’ 커피 숍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H을 통하여 보관 부탁과 함께 교부 받은 일본국 화폐 4,940만 엔 (2016. 7. 21. 기준 대한민국 화폐 5억 2,934만 원 상당) 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은 후 도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국민은행, 신한 은행, 우리은행 관련자 거래 내역( 순 번 19, 20, 21)
1. 입금 전표, 출금 전표 [ 증인 G, H의 진술내용, 태도, 진술 내용 간의 부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인들의 진술은 유죄로 증거로 삼을 만큼 신빙성이 있고, 위 증인들의 진술 중 일부가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증인들의 진술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일본에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H과 함께 보관 운반하다가 전화기 등을 버리고 그대로 잠적하였고, 그 직후 급히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점, ② 피고인은 J, K로 하여금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이 환전하여 J, K, L, M, N, O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이 사건 절취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몫인 3,040만 엔만 분배 받아 가지고 왔다고
주장 하나, 정산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과 H이 가지고 가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돈이 없어 질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H 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1,000만 엔을 반납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정산 받을 금액이나 없어 진 돈에 대하여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