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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4601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5. 06: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34길에 있는 두산힐스빌 아파트 단지 실내 주차장의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다가 앞으로 출발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앞에 있는 도로를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전면부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21,8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주차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출발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실내 주차장에서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앞에 있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차구역에서 출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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