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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7.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2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6. 4. 21. 1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임실군 임실읍 이 도리에 있는 쌍둥이 식당 앞길에서 전 북 임실군 덕치면 사곡마을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 취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권혁도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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