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32,729.70㎡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8. 3. 조합설립인가, 2009. 4. 9. 사업시행인가, 2013. 7.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2014. 4.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4. 4. 1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1/13 지분 공유자이며 위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 D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며,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2. 수용개시일을 2015. 7.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6. 1.과 2015. 6. 3.에 2차례에 걸쳐 “피고 B은 132,085,940원, 피고 D은 394,541,200원으로 각 보상금이 재결되었고, 위 보상금을 2015. 6. 9.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위 보상금을 공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재결보상금 수령안내문을 피고 B, D에게 발송하였다.
마. 피고 B, D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자 원고는, 2015. 7.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2716호로 피공탁자 D, 공탁금액 394,541,200원으로 하여, 2015. 7.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2869호로 피공탁자 B, 공탁금액 132,085,940원으로 하여 각 공탁함으로써 피고 B, D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