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교회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서울 양천구 M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12.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다.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E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H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I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J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K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L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교회, I은 원고의 조합원이다.
순번 피공탁자 공탁일 공탁번호 공탁금액(원) 1 피고 C 2016. 11. 25. 2016년 금 제6560호 942,790,360 2 피고 D 2016. 11. 25. 2016년 금 제6562호 71,250,000 3 피고 E 2016. 11. 25. 2016년 금 제6563호 71,250,000 4 피고 F 2016. 11. 7. 2016년 금 제5739호 275,577,520 5 피고 G 2016. 11. 11. 2016년 금 제6182호 335,123,850 6 피고 H 2016. 11. 8. 2016년 금 제5794호 870,153,140 7 피고 J 2016. 11. 25. 2016년 금 제6437호 219,056,190 8 피고 K 2016. 11. 3. 2016년 금 제5877호 338,048,600 9 피고 L 2016. 11. 3. 2016년 금 제5878호 138,992,180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2016. 10. 28.자 재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용개시일 이전 다음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수용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