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E, F,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D, E, F, G은 토지 또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와 C은 공사를 수행하여 과천시 H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각각 제공한 토지, 자금 또는 노무의 지분에 따라 신축된 다세대주택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기하여 사업이 진행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 등은 2억 원을 외부에서 대여하여 공사자금으로 투입하기로 하면서 2012. 8.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과천시 H 다세대주택 건축자금(합계 2억 원)을 우선 법정최고이자(개인사채, 월 2부 5리)로 빌려쓰기로 합의하고 이자는 땅소유주 모두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서명한다.
원금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진다.
다. 그 후 2012. 9. 10.경 D은 외부에서 2억 원을 차용하여 선이자로 1,7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8,300만 원을 공사자금으로 투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동업자들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수기로 이 사건 합의서의 제목 옆에 “(현금차용증)”, 말미에 “채권자 원고 외 귀하”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합의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추가 기재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 합의서(현금차용증) 과천시 H 다세대주택 건축자금(합계 2억 원)을 우선 법정최고이자(개인사채, 월 2부 5리)로 빌려쓰기로 합의하고 이자는 땅소유주 모두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서명한다.
원금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진다.
채권자 원고 외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