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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9 2019고정9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여)이 운영하는 C노래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1:06경 성남시 수정구 D건물 지하 1층 C노래주점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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