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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645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 10조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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