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5년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