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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22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 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장 등을 대여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C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U를 운영하였으나 2,9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피고인도 C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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