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노8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 달 정도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