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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5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D는 ‘E’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세탁기계 및 세탁자재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D는 피고로부터 세탁기계를 매수하였고, 피고에게 세탁기계에 대한 매수대금 일부 및 외상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0. 차용금은 2,100만 원, 변제기는 2013. 6. 20., 약정이율은 무이자, 연체이율은 연 30%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채무를 2013. 6. 20.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바. 이에 원고와 D는 피고를 방문하여 위 강제경매절차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 D는 2014. 3. 13. 차용금은 2,700만 원, 변제방식으로 1,000만 원을 2014. 5. 13.까지, 1,700만 원을 2014. 10. 13.까지 각 변제하되, ,연체이율은 연 30%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채무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세탁기계 대금인바, 피고가 위 세탁기계의 수리를 위하여 회수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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