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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21429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대영이앤씨는 2014. 3.경 주식회사 C에게 전남 완도군 D 태양광발전소, E 태양광발전소, F 태양광발전소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4. 액면금 45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1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라.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대영이앤씨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382호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20. “주식회사 대영이앤씨는 주식회사 C에게 158,133,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 교부하였으므로, 그 어음금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대영이앤씨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 또는 지급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사실 및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대영이앤씨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지급 또는 지급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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