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20 2018노2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 E이 저항하였는데도 피고 인은 추행행위를 계속하였고, 추 행의 정도도 심한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기도 한 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