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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8노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기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재판 도중에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였던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016년에만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고 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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