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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10671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관리사로서 2010. 7. 1.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북광주세무서는 2015년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를 누락한 잡수입(재활용품 매각 등을 통해 얻은 수입, 이하 ‘이 사건 잡수입’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1 과세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78,959,4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2016. 1. 26. 피고에게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별지1 과세목록 기재 ‘가산세’란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합계 34,724,602원이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 관리업무과실로 인하여 산출세액 외 추가로 약 20,974,000원의 가산세가 부과 처분되어 입주자 및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함’이라는 이유로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57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별표11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잡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업무에 속하고,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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