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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단2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6]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 04:4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사실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를 타면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포승공단에 도착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5. 21: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공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견인차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 21:30경 위 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합자회사 포승농업회사법인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견인차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86] 피고인은 2013. 3. 13. 경기 평택시 평택동 46-9 산천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 평택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36.5%의 이자로 32회에 걸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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