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7:4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도당동 277-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상태로 B 쏘나타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