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구2687 (2006.10.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2007서0980 / 2007중1801 / 조심2008광34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8.1 OOOOO OO OOO OOOOO 답 2,25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8.25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5.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00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이 안되지만 연접지역보다 더 가까운 통작거리인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려 21년 동안이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와 인접한 통작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 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규정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4.8.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5.8.25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이 안되지만 사실상 연접지역보다 더 가까운 지역(통작거리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려 21년 동안이나 쟁점농지를 자경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가 20㎞ 이내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중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 (약 3년 10월)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
그 후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통작거리 관련규정이 삭제되었고, 다만,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자경을 하여 오던 농민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통작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의한 감면혜택을 계속하여 부여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요건(농지소재지에서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자경여부 및 양도당시 농지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