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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19구합73681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망 D, E, F, G, H, I( 이하 ‘ 원고 등 9 인’ 이라 한다) 은 2003. 12. 경 J 소유의 의 왕시 K 임야 2,825㎡( 이하 ‘K 토지’ 라 한다) 및 L 전 10,257㎡ 중 7,888㎡( 이하 ‘L 토지’ 라 하고, K 토지와 합하여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고, 등기는 B, C, 망 D, E( 이하 ‘B 외 3 인’ 이라 한다) 명의로 마치기로 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의 지분은 이 사건 각 토지 3,240평 (10,713 ㎡) 중 324평이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3. 12. 15. K 토지에 관하여는 망 D, E 명의( 각 1/2 지분) 로, L 토지에 관하여는 B(4,820 /10,257 지분, 2004. 1. 17. 매도되지 않은 J 소유의 지분이 분할되면서 4,820/7,888 지분으로 변경, 이하 각 공유자들의 지분 표시는 위 분할 후의 지분만 표시한다), C(1,997 /7,888 지분), 망 D(1,071 /7,888 지분)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망 D의 지분은 2005. 11. 1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M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14. 4. 10. 경기도 고시 N ‘O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이하 ’ 이 사건 토지 세목고시‘ 라 한다) ’에 따라 ‘O 도시개발사업 (2012. 3. 28.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13. 4. 9.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에 편입되었다.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P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사업 시행자‘ 라 한다) 는 2015. 10. 14. L 토지 중 C 지분을 공공 용지 협의 취득하여 2015. 11. 17.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5. 10. 22. L 토지 중 B 지분을 공공 용지 협의 취득하여 2015. 11. 19.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5. 10. 28. K 토지 중 E 지분을 공공 용지 협의 취득하여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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