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61] 피고인는 B 자가용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경 C로부터 D가 E에게 보낸 택배화물(운송장번호: F)을 포함하여 택배화물 85개의 운송 업무를 의뢰받아 건당 820원에서 850원의 운송료를 받기로 하고, 일당 7만 원을 주기로 한 G으로 하여금 위 택배화물들을 위 자가용화물차량에 싣고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영업소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 지역 일대까지 운행, 배송하게 함으로써 유상으로 위 자가용화물차량을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856] 피고인은 J 자가용화물차량의 사용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경 C로부터 택배화물의 운송업무를 의뢰받아 건당 850원의 운송료를 받기로 하고, 일당 5만 원을 주기로 한 K으로 하여금 위 택배화물들을 위 자가용화물차량에 싣고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영업소에서부터 광주 북구 매곡동 일대까지 운행, 배송하게 함으로써 유상으로 위 자가용화물차량을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행위 증빙자료(현장사진)
1. 자동차 등록원부 [2019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순번 2, 6), 화물추적 및 운송장 촬영 사진
1.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