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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24211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년에 D초등학교(이하 ‘피고학교’라고 한다) 2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피고학교는 전라남도로부터 의무교육인 초등교육 사무를 위탁받아 교육, 징계 등의 교육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다.

다. 피고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10. 29.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E 등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0. 30.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의결과 같은 조치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15. 11. 4. 기존의 2학년 2반에서 2학년 3반으로 학급교체가 되고,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2015. 11. 17. 2시간, 2015. 12. 1. 2시간, 2015. 12. 15. 2시간 합계 6시간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이수하였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5. 10. 29. 이 사건 회의 때 원고의 부모(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소정의 ‘교육이수’ 5시간을 조치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0. 30. 원고의 모 C에게 위 의결을 통지하였다.

원고의 모 C은 위 의결에 따라 위 조치대로 교육을 이수하였다. .

마. 그 후 원고는 2016. 8. 24. 구리시에 있는 F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현재는 피고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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