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4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300만 원)보다 다소 감액된 선고형을 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