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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8노1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를 감안하여 청구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 만 원 )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 나이가 어리니 인성이 부족하다”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와 같은 상해 범행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대기 중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 취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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