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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2.21. 선고 2017가단23288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23288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한종훈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

변론종결

2019. 1. 31.

판결선고

2019. 2. 2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0,408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9. 1. 31.부터 2019.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중 별지 도면 (다) 부분 발코니에 관하여 창틀 코킹 부위를 제거하고, 창틀과 벽체의 균열 부위의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주입식 균열보수제를 균열부위에 주입하고 그 표면을 마감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799,432원, 원고 B에게 1,799,43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중 별지 도면 (가) 부분 화장실 바닥과 (나) 부분 화장실 바닥에 관하여 각 바닥의 타일을 철거하고 보호몰타르를 제거한 후 1차, 2차에 걸쳐서 시멘트 액체방수액을 바닥과 벽체의 접합부에서 방수치켜올림 공법으로 확실하게 시공한 다음 담수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보호몰타르와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위 공사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하는 날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D아파트, F호 (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를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그 위층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5.경 원고들 아파트 화장실과 인접한 주방 측 작은 방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작은 방 벽체면 도배지가 변색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별지 2 위치도 우측 상단 부분 누수발생위치, 이하 '이 사건 제1누수'라 한다).

다. 한편, 2017. 7.경부터 원고들 아파트 거실 확장 부분 샷시 상부 커텐박스 부위에서도 누수현상이 나타났다(별지 2 위치도 하단 누수발생위치, 이하 '이 사건 제2누수'라 한다).

라. 이 사건 제1누수는 피고 아파트 화장실 실리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그 후 피고 아파트 화장실 실리콘 작업을 실시한 이후부터 누수가 더 이상 발생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마. 이 사건 제2누수는 피고 아파트 발코니 난간턱 부위 콘크리트 균열, 샷시 창틀 주변 코킹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우수가 유입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누수 부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누수에 관하여 피고 아파트의 방수보수 및 원고들 아파트의 마감보수가 필요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9,025원(= 마감보수비용 498,049원 ÷ 2)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제1누수에 관한 추가적인 누수방지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피고 아파트 화장실 실리콘 보수공사를 실시한 이후 더 이상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누수 부분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누수는 피고가 점유·소유하는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 균열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누수로 인한 원고들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합계 1,100,816원(= 가설공사비 538,611원 + 이 사건 제2누수 보수비용 중 원고들 아파트 마감보수비용 562,205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50,408원(= 1,100,816원 ÷ 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부분

(1) 원고들은 피고가 누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누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누수를 부인하고 방치하거나 누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0,40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 및 간접강제에 관한 판단

가.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제2누수로 인하여 원고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 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누수 방지를 위하여 피고 아파트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발코니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간접강제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간접강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위 공사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하는 날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조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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