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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가합114373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가.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장부의 열람, 등사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 강제로서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 당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부 대체적 채무인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 강제만 가능하고, 간접 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 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부작위 채무에 관한 집행 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 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 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 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 채무를 명하는 집행 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 집행법 제 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부작위 채무를 명하는 주문 제 1 항 기재 집행 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거부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간접 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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