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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가합101649
접근금지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접근하거나 원고의 주거지[대전 중구 C]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을 구함과 동시에 간접강제도 아울러 구하고 있다.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등의 부작위채무의 임의이행 여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거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단기간 내에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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