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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476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2/3 지분, 피고가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존재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인접한 제1항 기재 토지의 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별다른 분할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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