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3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9:3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차량을 이용해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 남, 67세 )에게 교통이 불편하여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맨 날 여기 와서 장사를 하느냐,
말이 말 같지 않는냐
” 라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서 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