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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노26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금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B과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B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무겁다.

나. 피고인 B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원) 은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에서 자세하게 판단하였다.

G,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 B의 당 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가 결재한 문서의 기재 등과 피고인 A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

피고인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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