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원주시 N 일대(이하 ‘N 임야’라 한다)를 개발한 후 분할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2012. 7. 24. 피고와 N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토목공사’라 한다). 나.
K는 2012. 9. 5.경 N 임야를 분할하여 원주시 M 임야 990㎡를 O(피고의 아들)에게, D 임야 2,314㎡(이후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D 임야’라 한다)를 원고에게, P 임야 1,322㎡(이후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P 임야’라 한다)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이들은 2013. 6.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K는 J 임야 2,428㎡(이하 ‘J 임야’라 한다)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C 및 피고는 2014. 2.경 주식회사 진성이앤씨(이하 ‘진성’이라 한다)와 토목분야 실시설계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진성은 건축주명의변경, 설계변경, 준공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강원도 원주시 M, D, J, P 토목공사를 Q가 공사를 함에 있어 토목 허가일로부터 2개월간 공사를 완공하기로 한다
(2014. 5. 1.~2014. 6. 30.) 동시에 갑은 건축행위를 하고 건축물 준공신청시 토목공사 부실로 인해 준공이 지연될 경우 준공허가 신청일로부터 준공허가가 나는 날까지 지체보상을 을이 갑에게 보상을 하여 준다.
지체지연보상금은 갑에 지번의 땅구입 금액의 월 3%로 이자를 주기로 한다.
- 중략 - 갑
1. A
2. C(주) 대표이사 R 을 Q 대표 B
라. 원고, C 및 피고는 2014. 4.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목공사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피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행각서에 따라 실시한 공사를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마.
한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