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4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체당금 또는 공탁금으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고, 당 심에서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직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