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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13 2017고단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피고인의 부로서, 충남 예산군 D 대 135㎡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 ’에서 피해자 G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 없이 C을 속여서 교부 받은 인감 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금융권에 약 1억 원, 그 외 개인적으로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일수 이자가 약 1,800만 원에 달하였던 반면 월 수입은 약 35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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