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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30 2014고단7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4. 30. 선고한 판결문 중 범죄사실란의 제1항 제목...

이유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위 사건에서, 범죄사실란 제1항 제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오기임이,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누락하였음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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