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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7. 09. 선고 2008가합6032 판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국승]
제목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

요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 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식품, 주식회사 ▢▢은행, ▢▢식품 주식회사, 백○국, 중소 ▢▢은행, 박○석, 김○천,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포장산업, 주식회사 ▢▢제관, 연기군, 박○옥, 임○록, 김○자, 승○숙, 주식회사 ▢평, 이○자, 주식회사 ▢▢통상, 주식회사 ▢▢그린, 이○근, 송○민은 별지 1 기재 공탁금 중 520,251,500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 윤○숙, 이○상은 별지 1 기재 공탁금 중 440,751,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 윤○숙, 이○상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그린식품, 주식회사 ▢▢은행, ▢▢식품 주식회사, 백○국, 중소▢▢은행, 박○석, 김○천,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포장산업, 주식회사 ▢▢제관, 연○군, 박○속, 임○록, 김○자, 승○숙, 주식회사 ▢평, 이○자, 주식회사 ▢▢통상, 주식회사 ▢▢그런, 이○근, 송○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한민국, 국민연금 공단, 윤○숙, 이○상 사이에 생긴 부분의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식품(이하 '피고 동부그린식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은 행, ▢▢식품 주식회사, 백○국, 중소▢▢은행, 박○석, 김○천,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포장산업, 주식회사 ▢▢제관, 연○군, 박○속, 임○록, 김○자, 승○숙, 주식회사 ▢평, 이○자, 주식회사 ▢▢통상, 주식회사 ▢▢▢▢, 이○근, 송○민(이하 '무변론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여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 민연금공단, 윤○숙, 이○상에 ▢▢여 : 피고 ▢▢엔지니어링,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 윤○숙, 이○상은 별지 1 기재 공탁금 중 520,251,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무변론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내용

1) 원고는 2007. 11. 13. 이 법원 2007타경8259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에서 피고 동부그런식품의 소유였던 별지 2 기재 부동산 및 별지 3 기재 기계설비 등을 낙찰받았고, 위 부동산 및 기계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한국토지공사는 행정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작물의 건물에 부합 여부에 관한 다툼 및 기계기구목록 등에 대한 일괄 보상평가로 인하여 경락 이전된 기 계기구의 목록과 대상물건이 상이하고, 채권양도의 적법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업지구에 편입된 충남 연○군 ○면 ○○리 ○○8-1 지상 별지 기재 지장물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공탁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은행, ▢▢식품 주식회사, 박○석, 김○천, 주식회사 ▢▢포장산업, 주식회사 ▢▢제관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피고 ▢▢그린식품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고, 피고 백○국, 주식회사 ▢▢상사는 위 손실보상금 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 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중소▢▢은행, 박○속, 임○록, 김○자, 승○숙, 주식회사 ▢ 펑, 이○자, 주식회사 ▢▢통상, 주식회사 ▢▢그린, 이○근, 송○민은 위 손실보상금채 권 중 일부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연○군은 위 손실보상금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그린식품의 소유였던 충남 연○군 ○면 ○○리 638-1 지상의 모든 기계설비를 낙찰받았으므로, 별지 1 기재 공탁금 중 기계 설비에 관한 손실보상금 440,751,500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나아가,원고는피고▢▢▢▢식품으로부터별지기재지장물중재고자산(이하 ' 이사건재고자산'이라고한다)에대한소유권및위재고자산에대한이전보상금상당의공탁물출급청구권을양수받았고,위재고자산은상품가치를상실하여폐기처리되어야하며,위재고자산이보관되어있는저장탱크등의소유자인원고는저장탱크를이전하기위해서라도저장탱크내에있는재고자산을이전,처리해야하므로별지1 기재공탁금중재고자산에관한이전보상금79,500,000원에대한공탁금출급청구권이원고에게있고,따라서별지1 기재공탁금중520,251,500원(= 440,751,500원+ 79,500,000원) 상당에대한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원고이다.

2. 피고▢▢엔지니어링,대한민국,국민연금공단,윤○숙,이○상에대한청구에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한국토지공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3호(2005. 5. 24.) 로 사업인정고시된 행정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남 연○군 ○면 ○○리 ○○8-1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 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07. 11. 22. 사업시 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행정복합도시건설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지장 물을 이전하기로 하며, 이 사건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은 1,843,358,36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2) 원고는이사건임의경매에서피고동부그런식품의소유였던별지2 기재부동산및별지3 기재기계설비등을낙찰받았고,2007. 11. 30. 그매각대금을완납하여위부동산및기계설비의소유권을취득하였다.

3) 한국토지공사는2007. 12.경원고에게별지2 기재부동산에관한손실보상금으로위1)항기재손실보상금1,843,358,360원중1,121,967,210원을지급하였다.

4) 한국토지 공사는 2008. 1. 9. 이 법 원 2008년 금제 157호로, 공작물의 건물에 부 합여부에 관한 다툼 및 기계기구목록 등에 대한 일괄 보상평가로 인하여 경락이전된 기계기구의 목록과 대상물건이 상이하고, 채권양도의 적법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그린식품,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하여 별지 기재 지장 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721,391,150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체1항에 의하여 공탁하였다.

5) 피고 통보그린식품은 2008. 6. 12. 이 사건 재고자산을 오랜 기간 방치하여 상품 가치를 상실하였고, 폐기 처리를 해야 하는데, 피고 ▢▢▢▢식품은 부도상태로 위 재고자산을 이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고자산의 소유권 및 별지 1 기재 공탁금 중 위 재고자산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79,5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1 내지7호증(가지변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계설비에대한손실보상금상당에관한공탁물출급청구권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 동부그린식품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설비를 낙찰받고, 2007. 11. 30.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별지 2 기재 부 동산 및 별지 3 기재 기계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3, 4, 8호증, 을나 1호증의 1 내지 7, 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감정 인 유병재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가 별지 기재 지장물 중 기계설비에 대한 손실 보상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주)▢▢감정평가법인은 440,082,000원으로, (주)태평 양감정평가법인은 441,421,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한국토지공사는 별지 기재 지장물 중 기계설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주)▢▢감정평가법인과 (주)▢▢▢감정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인 440,751,500원{= (440,082,000원 + 441,421,000원)/2}으로 하여 공탁 한 사실, (주)▢▢▢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해당설비분야의 전문성, 특수성 등을 ▢▢하여 보상평가시 제반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용역기관에서 실시한 용역결과 및 71타 제반가격 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한 것으로 이전비에 관하여 용역기관은 기계설비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기계설비 일체의 이전비를 산정한 것으로 이를 기계설비 항목별로 구분 하여 평가한 것이 아닌 사실, (주)▢▢코리아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경락받은 기계설비를 2007. 4. 30. 기준 635,180,000원으로 감정했던 사실, 공탁통지서(갑 3호증)의 별지 지장물 목록 보상액란에 440,751,500 , 비고란에 경매물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감정인 유병재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기재 지장물 중 기계설비에 관하여 (주)▢▢코리아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감정평가서와 한국토지공사의 의뢰로 (주)▢▢▢감정평가법인에서 이 사건 지장물 중 기계설비에 관하여 감정한 감정명가서의 기계설비내역이 일치하는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위 기계 설비는 기성품의 범용기계가 아닌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품(된장 등 장류)의 공정 에 따라 유기적으로 설치된 라인형태의 플랜트 설비이고, 통상 환가성에 중점을 둔 담 보평가에 기초한 경매평가와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평가는 평가의 대상물과 평가방법이 상이하고 가격시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품명과 규격, 재질, 용량, 형식 등의 사양이 상이하게 표기되어있어 각각의 명세서에 표기된 목록을 기초로 하여 통일성을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라인형태의 플랜트 설비인 기계설비를 낙찰받은 것으로, 별지 기재 지장물 목록상의 기계설비의 내용이 원고가 낙찰받은 기계설비의 내용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플랜트 설비인 기계설비의 특성상 원고가 낙찰받은 기계설비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한국토지공사의 위 공탁금 중 기계설비에 관한 손실보상금 440,751,500원 상당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펴고 이○상은 이 사건 지장물 중 기계설비의 경우 자신이 피고 ▢▢그린식품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의 기계기구를 충남 연○군 ○면 ○○리 ○○8-1 지 상 피고 ▢▢▢▢식품의 공장건물 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소유자인 자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위 기계설비를 철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자신이 위 기계설비의 소유권자이고, 별지 l 기재 공탁금 중 기계설비에 관한 손실보상금 상 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을가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상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고자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상당의 공탁물출급청구권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고자산은 고추장, 쌍장 등으로 저장탱크에 오랜 기간 보관되어 있어서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폐기처리되어야 하고, 원고는 위 재고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저장탱크 등의 소유자로서 저장탱크를 이전하기 위해서라도 저장탱크 내에 있는 재고자산을 이전, 처리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원고가 2008. 6. 12. 피고 ▢▢▢▢식품으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에 관한 소유권 및 이전보상금 상당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수받았으므로, 별지 l 기재 공탁금 중 위 재고자산에 관한 이전보상금 79,500,000원 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피고 ▢▢엔지니어링은 원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기 전인 2007. 1. 3. 피고 통보그린식품이 한국토지공사에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을 펴고 ▢▢엔지니어렁에게 이전한다는 확정일자부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재고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사건 재고자산의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공탁을 한 후에 피고 ▢▢▢▢식품이 원고에게 위 재고자산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 한 것이고, 그 순위에서 원고보다 국민연금공단이 우선하므로 원고의 위 재고자산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 공작물 ・ 시설 ・ 입목 ・ 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지장물이라고 하는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지장물의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로 보상함이 원칙 이고,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사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 이설하거나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대한 이전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대상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보상금채권이 반드시 대상물건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보상금채 권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보상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보상금채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 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 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 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3, 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식품은 펴고 ▢▢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재고자산을 포함한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피고 ▢▢그린식품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 중 8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07. 1. 3. 한국토지공사에 도달한 사실, 피고 대 한민국은 위 손실보상금채권 중 22,905,120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고 위 압류결정이 2006. 10. 2. 한국토지공사에 송달된 사실,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위 손실보상금채권 중 6,243,030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고 위 결정이 2007. 1. 19. 한국토지공사에 송달된 사실, 피고 윤○숙은 위 손실보상금채권 중 185,000,000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추심명령이 2007. 6. 15. 한국토지공사에 송달된 사실, 피고 이려상은 위 손실보상금채권 중 757,364,409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 령을 받고, 위 추심명령이 2007. 12. 24. 한국토지공사에 송달된 사실, 피고 ▢▢그린 식품은 2008.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피고 ▢▢그린식품의 한국토지공 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재고자산에 관한 이전보상금채권 양도의 통지는 펴고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 윤○숙, 이○상의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의 통지 및 피고 ▢▢엔지니어링을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나중에 한국토지공사에 도달하였고, 채권양도금 또는 선순위 채권가압류, 압류의 피담보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토지 공사의 공탁금 721,391,150원에서 앞서 검토한 기계설비에 관한 손실보상금 440,751,500원을 공제한 280,639,650원(= 721,391,150원 - 440,751,5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고자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별지1 기재공탁금중440,751,500원에대한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원고

이고,피공탁자인피고▢▢엔지니어링,채권압류권자인대한민국,국민연금공단,압류및추섬권자인피고이○상등이위공탁금출급청구권의권리자가누구인가에▢▢여다투고있으므로,원고로서는그확인을구할이익이있다고할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무변론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엔지니어링,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 윤○숙, 이○상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 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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