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5709
어음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합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합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