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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5709
어음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합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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