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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23 2014가단8754
수표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1993. 10. 22.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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