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1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6. 11. 17.부터 2017. 1. 23.까지 서울 강서구 D 업무시설 및 근로생활시설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1. 임금 1,800,000원, 2016. 12. 임금 4,860,000원, 2017. 1. 임금 3,420,000원 등 합계 10,08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내역 수기 기록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