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2015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8.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수협공판장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밀재로2길 신천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