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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8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지역에서 060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B을 운영하는 대표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고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2012. 5. 21. 20:37부터 2013. 1. 31. 22:35까지 대구 동구 C, 5층(D빌딩) 사무실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을 광고하는 내용의 성인광고 “[E]☎성인전용일본식대화방누구도알수없는음밀한대화거부F” 등을 피해번호 G 등 불특정 다수 1,613명에게 전송하였으며, 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휴대전화번호 H 등 15명에게 16건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060전화정보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팸신고내역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회신내역에 대한 피해청소년 내역,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통보, 피해 청소년의 스팸신고 건 대상 060전화정보서비스 제공기간 확인, 스팸신고 청소년의 휴대전화번호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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