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2019고단289(피고인 B)』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7. 2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성남시 수정구 D동장이 발행한 E SM520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위 자동차등록번호가 바래어 잘 보이지 않자, 그곳에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 자동차등록번호인 ‘F’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시 수정구 D동장 명의로 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스마트제보 신고서
1. 현장사진, 장애인자동차표지 뒷면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F), 자동차등록원부(E)
1. 수사협조의뢰공문, 회신공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4월 ∼ 1년 공문서를 변조한 자가 당해 변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