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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푸조 3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한 D 레이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 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덕 수로 205-20 리버 맨션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600m 가량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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