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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91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14』 피고인은 2018. 7. 4. 06:2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 B(여, 71세)이 피고인의 수용생활 기간 중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구 동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9』 피고인은 2018. 12. 6. 22: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 안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G(2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2019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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