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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41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총연맹(이하 ’B‘이라고 한다)’ C노조 여성국장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이 주최한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B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4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6: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IC 출구에서 C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C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참가자 약 700여명과 함께 염곡로터리까지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01경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D가 방송차량을 하위차로로 유도하려는 것을 보고 다가가 5분간 위 경찰관의 팔과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집회 중 도로질서유지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 8. 31.자 및 2013. 5. 10.자 각 정보상황자료

1. 2012. 8. 31.자 및 2013. 5. 10.자 각 피의자채증사진

1. 2012. 8. 31.자 및 2013. 5. 10.자 각 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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