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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6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0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되었던 피해자 D(19세)과 이야기하는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죄가 함께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나, 피고인과 E이 합의하였고 2014. 8. 12.자 검사의 공소취소로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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