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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7 2020고단2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21:28 경 파주시 B 앞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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