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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나32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 17:43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원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을 게시하였다.

E 하나.

H 감독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야구계 이너서클과 대중이 아는 사실 혹은 진실 사이에 간극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세상은 어차피 50대 50이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무언가를 비판하려면, 그리고 비판하는 이가 평범한 야구팬이 아니라면 사적 감정이나 비아냥은 모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거 같다.

그 가운데 한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H 감독을 팩트나 다른 시각이 아닌 사적 감정으로 똘똘 뭉쳐 비난하실거라면 앞으로 대중 앞에서 ‘F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선진야구계에선 윗사람 로비해서 여기저기 얼굴 내미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요즘도 똑같으시던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엔. 그 시간에 자신의 분야에 더 열중하고 연구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말의 설득력도 있을테고. 무엇보다 G보다 더 유익하고 풍성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늘 교훈으로 삼고 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도 내가 만났던 선수들 이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진 않겠다

'는 교훈 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객체의 특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만으로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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