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5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 1,000원 외에는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합계 19,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성실하게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