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01716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