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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4 2019가단10570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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